溫누리 장학금 지급
남양주시복지재단교육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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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[지원내용] ○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들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 - 가구당(1인) 150만원 한도 [지원대상] ※ 2026.1.1.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만7세 이상~만15세 미만, 학원교육비 영수증 제출 가능자 ○ (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 ○ (2순위) 법정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·조손가정 ○ (3순위) 중위소득 120% 이하 [신청방법] ○ 신청방법 - 공공기관, 사회복지기관·시설에서 대상자 추천 - 선정 학생 매월 말 지급신청서·학원비영수증 제출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개시일 : 매월 말일 - 지급방법 : 개인통장에 입금 [구비서류] ○ 신청 서류 - 장학생 추천서 - 溫누리 장학금 신청서 - 장학생 신청서 - 개인정보수집동의서 - 주민등록등본 1부 - 통장사본 1부 - 법정 저소득 증명서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[문의처] 나눔사업부/031-524-9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