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교육전국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교육지원금 지급 -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/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(건축대학 7년 10학기, 의대,치의대, 약대, 한의대, 수의대 8년 12학기) [지원대상] ○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[신청방법] ○ 방문신청 - 대학 장학처에 접수(북한이탈주민 확인서,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, 학력인정증명서) [구비서류]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[문의처] 교육지원부/02-3215-57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