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경상남도교육청교육경남
- 지원금액
- 3만원
- 지역
- 경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 내용 -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,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[지원대상] ○ 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- 지원 제외 대상 ·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(특수학교 유치원과정, 유아특수학교,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,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, 사립유치원 특수학급) ·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신청서를 유치원(또는 교육지원청)에 제출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