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경기도교육청교육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 [지원대상]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 -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