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경기도교육청교육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- 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 이하)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[지원대상] 공·사립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중위소득 50%) [신청방법] ○ 기타 - 내부업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 학생 공문 취합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특수교육과/031-820-0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