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울산
- 지역
- 울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공립 : 1인당 월 30,000원 ○ 사립 : 1인당 월 100,000원 - 공·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(외국 국적 포함) [지원대상]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∙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~5세 유아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후 재원중인 유치원에 방문하여 의무교육비 지원금 신청서 제출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19-5722||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/052-228-6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