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(대전서부)
- 지역
- 대전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 내용 -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(교통카드 지불액)을 기준으로 지원하되,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※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-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,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,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. ※ 1일 기준 학생 2회분,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,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-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 ○ 지원 기준 - 선정 기준 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(버스 또는 [지원대상] 초·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(단,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,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) [신청방법] ○ 지원 절차 - (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)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- (학교)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- (학교)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/042-471-7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