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노트북 컴퓨터)
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부산
- 지역
- 부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[지원대상] 의료,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~중3 학생 [신청방법] 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 - 관할 행정복지센터 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7~9월) -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, 희망여부만 조사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재정과/051-860-0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