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(무상교육제외교)
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부산
- 지역
- 부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- 난민인정자 [지원대상] 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○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○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자 ○ 난민인정자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 - 관할 행정복지센터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재정과/051-860-0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