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서울
- 지원금액
- 8.6만원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[지원대상]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유아교육과/02-399-90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