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
경상북도 봉화군복지경북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타지역·기관 귀농전문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등록비 최대 30만원 지원(자부담 20%) [지원대상] ○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, 가족이(부부)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농촌활력과/054-679-6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