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충청북도 영동군복지충북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 목적-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- 지원 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- 지원 금액 : 1인당 50만원 이내 [지원대상] ○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, 자격증 사본, 교육이수 확인서, 교육비 납입 영수증, 통장사본 등 [문의처] 가족행복과/043-740-3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