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경기도 이천시교육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 [지원대상] ○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[구비서류] 특기교육비 신청서,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[문의처] 여성보육과/031-645-3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