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
성평등가족부교육전국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'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'을 지원 [지원대상]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[선정기준] 노인, 장애인, 이주민, 학부모, 농산어촌·도서·벽지·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[신청방법] ○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- 전화 : 1661-6005 - 온라인 : https://shp.mogef.go.kr [구비서류] 교육 신청서(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) [문의처]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/02-2100-64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