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
해양수산부복지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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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국
-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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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[지원대상] 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 [선정기준] 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[신청방법] ○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[구비서류] 어선원부 [문의처] 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