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보건복지부의료전국
- 지원금액
- 최대 20만원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[지원대상] 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[선정기준] 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[신청방법]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(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)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[구비서류]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[문의처] 보건복지상담센터/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