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사업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1·2종),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(기준 중위소득 75%이하)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○ 지원내용 - 외래진료비 지원(정밀검사 포함) - 입원·수술진료비 지원 - 간병비 지원(공동간병실,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) - 의료사회복지서비스(상담, 퇴원계획 수립, 사후관리,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) ○ 지원제외사항 -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(예: 상급병실료, 영양제 등) - 원외 처방된 약제비 -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- 상해, 자해, 교통사고, 의료급여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○ 주요대상질환 -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슬관절·고관절 [지원대상] ○ 기초생활수급자 : 의료급여1·2종 ○ 실질생계곤란자 : 독거노인, 한부모가정, 장애인, 외국인노동자, 난민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공공의료사업부/054-245-0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