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
경기도의료원의료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- 입원 : 본인부담금 10% 감면 [지원대상] ○ 경기도 성실납세자(단, 유효기간내) [신청방법] ○ 원무과 접수 시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, 신분증 제시 [구비서류] ○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○ 신분증 [문의처]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