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
경기도의료원의료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- 100% 감면 - 보약, 보철, 임플란트 및 보장구, 건강검진 제외 - 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(초진)에 한함 [지원대상] ○ 유관기관 의뢰대상자(학대피해로 인한 초기진단(초진)에 한함) [신청방법] ○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[구비서류] ○ 의뢰공문 [문의처]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