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,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
경기도의료원의료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- 50% 감면 - 치과 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 [지원대상] 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[신청방법] ○ 방문신청 -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[구비서류] ○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[문의처]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