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
경기도의료원의료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- 급여 : 100% 감면 - 비급여 : 50% 감면 [지원대상] ○ 유관기관(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))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 [신청방법] ○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[구비서류] ○ 의뢰공문 [문의처]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