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(생계·의료)수급자 TV수신료 면제
한국방송공사복지전국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TV수신료 면제 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 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 [지원대상] ○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[신청방법] ○ 신청방법 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-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[문의처]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