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신제거 의료비 지원
대구광역시교육청의료대구
- 지원금액
- 500만원 이내
- 지역
- 대구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 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[지원대상] 저소득층 가정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)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[신청방법] ○ 기타 -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[구비서류] 신청서, 저소득층 증빙자료, 문신관련 사진 등 [문의처]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