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
- 지원금액
- 50만원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내용 :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*진료 및 검사일 : 2025. 1. 1. 이후 진료 및 검사비, 국민행복카드 바우처(임산부 바우처)와 동시 사용 불가 ○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(검사)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,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(소파시술비 제외),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(검사)비 지원 단, 예방접종, 입원료, 제증명서 발급 비용, 입원료, 식비, 이송료,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,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○ 지원금액 : 임신 당 최대 50 [지원대상] ○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(1990년생 이하) *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[신청방법] ○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원칙 ○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○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(출생) 증명서 ○ 진료비 결재 영수증(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), 진료비 영수증(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), 진료비 세부 내역서 ○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○ 산모 본인 통장 사본 ※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○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○ 주민등록 등본,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[문의처] 포항시 남구보건소/054-270-4205||포항시 북구보건소/054-270-4254||경주시 보건소/054-799-8626||김천시 보건소/054-421-2736||안동시 보건소/054-840-5964||구미시 보건소/054-480-4072||구미시선산 보건소/054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