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- 지원금액
- 500만원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 - 기존 의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 - 산부인과 질환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 -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(최대 4년), 도에서는 이자 지원 [지원대상] ○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-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 [신청방법] ○ 의료비후불제 협약 의료기관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[구비서류] ○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환자용, 융자대상자용) -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 ○ 치과치료 (예정)내역서 - 치과질환(임플란트, 치아교정) 신청 시 의료기관 작성 ○ 의사소견서 - 치료목적 확인을 위해 치아교정 신청 시 작성 ○ 신용정보조회 [문의처]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/043-220-3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