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센인 의료지원
경기도의료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·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[지원대상] ○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(단,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[구비서류]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 [문의처] 경기도청/031-8008-5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