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내장 의료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료전북
- 지원금액
- 최대 50만원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지원대상 :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 ○ 지원내용 : 백내장 의료비(사전검사, 수술비) 지원 ○ 지원금액 :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,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(비급여 항목 제외) ○ 수술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[지원대상] ○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자 [신청방법] ○ 수술 전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[구비서류] * 신청시(수술전) -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-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- 주민등록등본 [문의처] 보건사업과/063-650-5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