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(생계·의료)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복지서울
- 지원금액
- 최대 40만원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,의료)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-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(실비) 지원 [지원대상]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)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※ 시설수급자(공동생활가정,보장시설 입소자)는 제외 [신청방법]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이사비용지원 신청서, 임대차계약서, 이사비용지출 영수증, 통장사본 [문의처]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