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생활안정 지원
충청남도복지충남
- 지원금액
- 10만원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-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10만원 지원 - 간식비 지원 : 1인 일 2천원 지원 -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-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-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[지원대상] 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[신청방법]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타 :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