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
- 지원금액
- 주거융자금 최대 20000000원, 일반융자금 최대 10000000원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1. 사업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, 융자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. 용 도 - 행상/소규모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-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일부 -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※ 체납 관리비, 보험료, 생활비, 은행대출 및 개인부채 상환 등의 용도 불가 3. 융자종류 - 주거융자금 · 융자금액 : 2천만원 · 용 도 :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- 일반융자금 · 융자금액 : 1천만원 · 용 도 :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, 재난관련 생계자금 4. 상환조건 : 2년 거치 4 [지원대상]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,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[신청방법] ○ 방문신청 : 관할 행정복지센터 [구비서류] 융자금신청서 및 인감증명서, 그 외 융자용도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필요 [문의처] 화성시청 복지정책과/031-5189-3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