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- 지원금액
- 중위소득 2/3 이하자: 10,000,000 KRW, 중위소득 2/3 초과~중위소득 이하자: 5,000,000 KRW (1인당 총 20,000,000 KRW 한도, 기존 생활안정자금(융자) 포함)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ㅇ 결혼, 자녀 양육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 - 중위소득 이하자(3인가구 기준): 1인당 총 2,000만 원(생활안정자금(융자) 한도와 별도) [지원대상] 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 [선정기준] 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-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-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 [신청방법] ㅇ 온라인 [구비서류] 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, ③ 노부모부양비, ④장례비 공통 - 근로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임대차계약서(필요한 경우) ㅇ 혼례비: 혼인관계증명서(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) [문의처] 근로복지공단/1588-0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