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재가급여 (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)
보건복지부복지전국
- 지역
- 전국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[지원대상] 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~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[선정기준] 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[신청방법]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 [구비서류] - 장기요양인정서 - 복지용구급여확인서 - 의사소견서 - 건강진단서 [문의처]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