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특별자치도 차상위 긴급복지지원
강원특별자치도복지강원
- 지역
- 강원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위기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일시 지원 *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 [지원대상] ○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75% 이하)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(국고)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의 위기가구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신청서, 긴급 위기 사유 증명 서류 [문의처] 복지정책과/033-249-3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