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
경기도복지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 [지원대상]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 [신청방법]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gcfwc.ggwf.or.kr/)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(1899-6014) [구비서류] 공통서류 없음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 [문의처]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