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형 긴급복지 지원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복지전북
- 지역
- 전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- 생계비 : 1인 30만원 / 2인 50만원 / 3인 70만원 / 4인 90만원 - 주거비 : 1~2인 20만원 / 3~4인 35만원 / 5인이상 40만원 - 의료비 :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- 간병비 : 120만원 이내(1일/80천원/15일) [지원대상] ○ 실직, 사고, 질병,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(기준 중위소득 85%이하,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,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)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생계비: 주민센터 - 의료비 등: 병원 사회사업실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복지정책과/063-454-30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