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
충청남도 천안시복지충남
- 지역
- 충남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- 사업대상 :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- 사업내용 :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- 지급기준 : 12,000원/월 분기별 지급(연 144,000원) - 지급시기 : 1분기(1월), 2분기(4월), 3분기(7월), 4분기(10월) - 지급방식 : 천안사랑카드 - 지급절차 :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>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[지원대상]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개별 방문 신청 [구비서류] - 본인 신청시, 본인의 신분증 - 대리인 신청시, 위임자(본인)와 수임자(대리인)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[문의처] 노인복지과/041-521-54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