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긴급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료강원
- 지역
- 강원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의료비 비급여 지원(간병비, 주거환경개선비) ○ 저소득층 특별지원 [지원대상] ○ 일반재산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.5배 이하, 소득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, 금융기준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% 이하 대상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병원, 해당 읍면사무소 내방.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사회복지과/033-480-2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