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등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경기도 연천군복지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,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,000원 지급 [지원대상] - 보훈 명예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-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[신청방법]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 주민센터 방문 [구비서류] 보훈명예수당: 국가유공자증,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국가유공자증,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[문의처] 복지정책과/031-839-2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