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경기도 안성시복지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- 1인/월 50,000원 지급 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[지원대상]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[신청방법]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[구비서류]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[문의처] 복지정책과/031-678-2193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- 1인/월 50,000원 지급 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[지원대상]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[신청방법]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 [구비서류]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[문의처] 복지정책과/031-678-21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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