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경기도 용인시주거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1)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(모성의집)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)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,고등,대학교를 졸업한 자 ○ 지원내용 : 세대별 자립지원금 15,000천원 지급 -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, 학자금 등 사용가능 [지원대상] 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[신청방법] ○ 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여성가족과/031-6193-2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