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형 긴급복지 지원
서울특별시 광진구복지서울
- 지역
- 서울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생계비 : 1~2인 가구 50만원, 3~4인 가구 70만원, 5인 이상 가구 90만원 ○ 의료비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 ○ 주거비, 교육비 등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 [지원대상]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% 이내, 재산 326백만원 이하, 금융 1,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○ 실직,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○ 화재,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[신청방법]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[구비서류]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[문의처] 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