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충청북도 충주시복지충북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개인
공고 내용
충주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 지원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가구이며,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내용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▸ 지원 대상: ○ 만18세~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(예정자 포함) ▸ 지원 내용: 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∼ 50세 미만,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 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 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▸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: 농지소재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