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전용창업자금
중소벤처기업부인력·교육전국
AI 공고 분석
AI 정리 · 2026-09-03원문 ↗기본 정보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주관기관 | 중소벤처기업부 |
| 지원금액 |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합산 기업당 최대 100,000,000 KRW (제조업 및 지역특화(주력)산업은 최대 200,000,000 KRW) |
| 지원방식 | 융자 (대출 금리: 연 2.5%(고정)) |
| 지원기간 | 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 3년 이내 포함), 운전자금 6년 이내(거치 3년 이내 포함) |
| 지역 | 전국 |
| 대상 | 개인·기업 |
지원 내용
- 시설자금
- 생산, 정보화 촉진, 유통 및 물류,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
-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
- * 범위 : 사업장(공장)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
- 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-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(경,공매 포함)
- *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
신청 자격
| 조건 | 기준 |
|---|---|
| 기업유형 | 중소기업, 창업을 준비 중인 자 |
| 업종 | 제조업, 지역특화(주력)산업, 기타 업종 |
| 업력 | 3년 이하 (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(신청, 접수일 기준)) |
-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
-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
제출 서류
-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— 등 기타 필요 서류 있을 수 있음
신청 방법
- ㅇ 융자 신청은 '온라인 상담예약 → 사전상담 → 정책우선도평가 → 온라인융자신청' 순으로 진행
-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
- * 단, 지역본(지)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
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,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. 내 조건에 맞는지는 「AI로 자격 확인하기」에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