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
- 지역
- 경북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,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 - 경상북도에서 2년간 2% 이자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 - 은행간 협약금리를 통한 저금리 대출지원 - 기보증을 회수하는 대환보증을 통한 융자부담 완화 [지원대상] ○ 일자리 창출 -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한 업체 ○ 청년창업 - 대표자(실제경영자) 만 18세 ~ 만 39세 이하이면서, 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 ○ 다자녀 - 대표자(실제경영자)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, 신청시점 기준 만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있는 경우(단,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) ○ 장애인 - 대표자(실제경영자)가 장애인이거나, 신청시점 기준 장애인 고용 업체 ○ 농림수산종사업·농림수산 수출업체·농림수산 가공업체 - 농림수산 종사 업종이거나 농림수산 관련 수출 또는 가공업체 ○ 경상북도 지원시책 대상자 -경상북도 성실·모범납세자 혹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 기업 ○ 저출생 극복 - 육아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-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: gbsinbo.co.kr - 비대면 보증 신청(보증드림 어플) ○ 방문 신청 -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예약방문하여 신청 [구비서류]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또는 거주지 임대차계약서(임대일 경우), 신분증 [문의처] 보증사업부/054-476-32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