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영·법률경기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(창업,경영,심리,직업,금융 전문분야 컨설팅), 사업정리 지원금(재기장려금, 점포철거비) 지원 [지원대상]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[신청방법] 온라인 접수 :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(간편접수 포함) 접수 -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(https://ggbaro.kr/) ※ 사업지원금(재기장려금·점포철거비)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[구비서류]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, 사업자등록증(폐업예정자) 또는 폐업사실증명원(폐업자), 위임장(해당시) [문의처] 소상공인팀/031-5181-7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