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보증 지원
- 지원금액
- 1억원
- 지역
- 경기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우대 보증 지원 - 지원한도 ㆍ창업자금 : 1억원 ㆍ경영개선자금 : 1억원 ㆍ점포임차자금 : 5천만원 ㆍ대환자금 : 1억원 (대환 대상 채무 잔액 이내) [지원대상] ○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자금별 요건을 충족 - 창업자금 : 업력 1년 이내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 - 경영개선자금 : 업력 1년 초과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 - 점포임차자금 : 소상공인 (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필수) - 대환자금 : 대환 대상 채무 보유 소상공인 (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기업 운전자금대출) ※ (교육) 창업교육인정기관에서 12시간 이상 창업 또는 경영교육 이수 ※ (컨설팅)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2일 이상 컨설팅 또는 재창업사업 이수 [신청방법] ○ 비대면 신청 - 모바일 앱 Easy-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○ 방문 신청 -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(대면상담) [구비서류] ○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자금 신청서 ○ 소상공인 자가진단, 기본요건 확인서 ○ 신용보증 신청서 ○ 개인, 기업 정보 등 수집, 이용, 제공, 조회 동의서 ○ 신분증 사본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 시) [문의처]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