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공제) 가입(희망)장려금
충청북도자금·지원충북
- 지원금액
- 1만원
- 지역
- 충북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1년간 월1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[지원대상] ○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 [신청방법] ○ 신청방법 : 중소기업중앙회 방문, 은행방문, 인터넷신청(www.8899.or.kr) - 가입가능은행 :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수협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시기 :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(최대 12회) - 지급방법 :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 지자체별 지원금액 추가적립 [구비서류]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, 매출증빙서류(재무제표, 부가가치세증명원 등) [문의처] 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