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
- 지원금액
- 50만원
- 지역
- 대전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- 사업주의 임신,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,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- 2026.1.1.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, 최대 60개월 지원(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)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-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(최대 6개월) /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- 2026년 1월 ~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[지원대상] <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> □ (지원대상)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□ 소상공인(사업주) ㅇ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,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ㅇ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※ 단, 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※ 대표자 제외,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※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,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ㅇ 2026. 1. 1.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( [신청방법] ○ 온라인(모바일) 신청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소상공정책과/042-270-3652||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/042-380-30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