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
- 지원금액
- 3억원
- 지역
- 인천
- 대상
- 기업
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(지원대상) 인천광역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* 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(지원내용)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가입장려금 지원 (지원규모) 월2만원 최대12회 [지원대상] 인천시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('19년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) [신청방법] ○ 신청방법 -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○ 신청방법 및 기관 - 금융기관 : 기업, KEB하나, 농협, 국민, 신한, 제주, 광주, 부산, 경남, 전북, 우정사업본주, 새마을금고중앙회 ,수협중앙회, 아이엠뱅크, 토스뱅크 - 기타채널 : 중소기업중앙회, 공제상담사, 콜센터(1666-9988) - 온 라 인 : 노란우산 홈페이지(http://www.8899.or.kr), 스마트폰 앱 [구비서류] 해당없음 [문의처]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/032-440-1745||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/032-437-8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