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·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
중소벤처기업부인력·교육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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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내용
[상세보강] [지원내용] ○ 보안,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[지원대상] 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○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[선정기준] ○ 유흥, 향락,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[신청방법] ○ 온라인 신청 :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(http://www.ultari.go.kr) ○ 유선상담 및 신청 :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(02-368-8787) [구비서류] 사업 신청서 등(온라인 신청 http://ultari.go.kr),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 [문의처]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912||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/02-368-8731